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듣기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