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 외의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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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 외의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