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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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