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13조(출납정리)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7]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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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7]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