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15조(집행관송달요금의 납부와 처리)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13]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