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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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