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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달료규칙

송달료규칙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②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시행 2023.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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