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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