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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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