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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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