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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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