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전문개정 2002.9.2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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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전문개정 2002.9.2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