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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48>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2187호,2021.12.7>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56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0>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524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⑫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당해 시설관리계획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설관리계획서 미제출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부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법 부칙 제2조 | 300만원 |

|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제6항제1호 | |

| 송유관설치자등 | | |

+-----------------------------------+----------------------+-----------------+

|2.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 | 법 부칙 제2조 | 200만원 |

| 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 제6항제2호 | |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②제7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6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3호중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