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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276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130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5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2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6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4>까지 생략

<39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⑬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019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8> 까지 생략

<369>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및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83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설치(설치중인 송유관중 매설된 부분을 포함한다)된 송유관으로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송유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의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의 설치현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⑦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조 (공사계획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1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또는 변경인가ㆍ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완성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송유관사업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송유관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