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