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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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