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3(벌칙)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