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1.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