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가목,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으로 한다.

<3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530호,2006.6.15>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내지 <241>생략

부칙 <제16904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