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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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