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