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