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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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