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