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