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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