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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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