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