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5조(종전대지)듣기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