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7.6.20, 2018.9.18, 2023.7.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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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7.6.20, 2018.9.18, 2023.7.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