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7.6.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