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9조(간사장 등)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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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