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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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