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23.11.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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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23.11.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