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