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5.1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