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듣기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18]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