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