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제8조(무기사용)듣기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