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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02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0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조, 제7조,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ㆍ제3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4조의8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4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 전단,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2항ㆍ제4항, 제52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10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5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11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 제42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제3항, 제52조제6항제6호, 제53조제4호 및 제5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소득증대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같은 표 복지증진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육영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별표 3의2 제1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같은 표 제2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및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4 제2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466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7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ㆍㆍㆍ<생략>ㆍㆍㆍ 제8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831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67조제6항, 제67조의2,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어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제4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16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일부 면제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87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3호,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 주기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제5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3년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교육 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남은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2794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22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제14조제3항제9호 중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0호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1호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39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1호 전단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1581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2022년 3월 31일 이전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22년 4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또는 2급 과정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부칙 <제31185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49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75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9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874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52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65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제52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교육 기간을 기산한다.

제3조(위생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등의 위생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8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전용상수도는 환경부장관과, 전용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과"를 "환경부장관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4.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5.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제6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2>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85호,2017.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35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5호,2014.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27>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