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원수(原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일반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2.5.1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