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10조(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듣기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다)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ㆍ정비계획(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