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본조신설 2010.11.26]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