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0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