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8조(인가의 고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7.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