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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수도조합이 관할 구역 주민의 음용(飮用)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25.4.22, 2025.10.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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