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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8.6.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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