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