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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43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8.1.3, 2022.7.11, 2024.8.13>

1. 상하수도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수질관리기술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3. 수질환경기사 :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의 제1차 시험과목 중 제1호 및 제2호

4. 삭제<2024.8.13>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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