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46조(수질기준의 강화 등 조례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6.30, 2023.11.16, 2025.10.1>
[제목개정 2023.11.16]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6.30, 2023.11.16, 2025.10.1>
[제목개정 2023.11.16]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